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위의 권한을 회의장 건물 내외로 확대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다. 현행법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찰은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경위가 내외부 경호를 모두 담당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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