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시설 아동이나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 지정 규정이 있지만,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후견인 없이 재판을 통해야만 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필요한 의료 및 교육 결정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호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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