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으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
• 내용: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
• 효과: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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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거짓 측정 적발 강화에 따른 처분 건수 증가로 관련 업체의 영업 리스크가 높아진다. 동시에 측정 신뢰도 향상으로 인한 산업 신뢰성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환경부 보고 의무화와 관리 정보망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이 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처분받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측정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