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법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이동편의법 등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 법안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을 막론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에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인증제와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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