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차등 대응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보유를 사전 허가제로 관리하고, 소독업 신고제를 도입하며, 감염병 미보고 의료인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기적인 위기대비 훈련 의무화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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