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시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실시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제1항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하여, 중앙뿐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기대효과] 모든 단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국회의 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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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