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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이주희의원 등 21인2025-12-17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2-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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