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급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입주 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신체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서비스를 추가해 입주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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