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반역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탄핵 파면자와 내란·외환죄 유죄자를 경호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해 국가 경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에게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국가 존립
• 내용: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와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대통령 경호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경호 제도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호 대상자 축소로 인해 국가경호처의 경호 인력 및 예산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절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파면자 및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경호 제외로 법치주의 원칙 준수와 국민 정서 반영이 강화된다. 이는 공공 자원의 정당한 배분과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