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한 병원 소속 의료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연구에 쏟은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기준을 개선해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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