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작전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진 구역도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비행안전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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