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정행위 기관에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처분 범위를 정하지 않아 행정 기준이 모호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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