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 제한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각 시설의 개별 지침에만 의존해온 신체 제한 행위를 표준화된 규정으로 통일하고,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체 제한은 의사의 지시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원칙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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