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법을 전면 개정해 지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살예방 책임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명시하고, 시군구청장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지정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자살유발정보 관리방안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