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의료 이용 기록을 제공할 때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2021년 한 해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21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건네줄 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 내용: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 효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2021년 기준 연 211만 7,190건의 정보 제공 건에 대한 통보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의료 이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가입자의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