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 [기대효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