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뭄 등 긴급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기상변화로 전국적 가뭄이 심화되면서 취수원 고갈 등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구체적인 공급 제한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수도 시설 파괴·고장, 수질기준 미달, 가뭄 장기화 등을 공급 중단·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수도관 파열 등 긴급 복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일상 업무에서 제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제한 시에는 지자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 내용: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
• 효과: 4일로,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지방은 36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긴급 복구 업무 제외로 인한 업무 범위 축소는 관련 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수도요금 감소로 인한 수도사업자의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가뭄 장기화 등 비상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 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 31.4일(남부지방 36.6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용수 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