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변동성으로 고통받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미만 낙차를 지급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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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
• 효과: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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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신규 지출 항목 신설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계약생산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손실 보전도 추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변동성이 완화되며,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도입으로 국민생활의 가격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