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금강수계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부담금을 면제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 내용: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 효과: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재정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