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세 미만 영아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월 5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현금 또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보육서비스 비용은 매해 올라가는 반면 현금 지원액은 동결돼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급여를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함으로써 보호자들이 받는 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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