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공표하고, 관계 위원회에 학생 권익보호 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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