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부의장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정된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장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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