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스포츠 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스포츠 진흥의 원칙과 책임만 규정했을 뿐 이를 실제로 추진할 조직이 없어 민간과 지자체 위탁 사업에만 의존해왔다. 새로 설립될 재단은 국제대회 개최, 선수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이스포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이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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