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압수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화장품 폐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 집행 담당자가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실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조치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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