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구제가 추진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심사한다. 소관 위원회는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서명 수집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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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