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단지 내에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시 규제를 완화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연구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를 양도할 때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 제공하도록 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건강·돌봄을 아우르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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