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2-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 [기대효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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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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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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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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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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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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