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단절되는 국정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20년 이후의 미래상을 담은 국가미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장기 과제와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연결해 제시하며, 국민 참여와 국회 심사를 거쳐 실행력을 높인다. 또한 대통령 산하에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 자문을 받고 매년 추진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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