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술혁신과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국회미래연구원과 협력해 연구 기반의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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