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해군의 예하 부대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의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된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자체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병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그간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주 임무로 독자적인 작전 체계를 발전시켜왔으나 해군 소속으로 인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해양 방위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으로 4군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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