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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내용]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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