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역병 모집에서 여성을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자발적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여성 지원자를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역병에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양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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