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는 징계 조항이 신설된다. 최근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런 직권 남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발언권은 국회 활동의 핵심이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회의장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의원의 발언권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위원장에 대한 징계 규정을 추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
• 내용: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 효과: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발언 금지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민주주의 기능 강화 및 의원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에서 의원들의 기본권 행사가 더욱 보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