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병해충 발생과 생태계 변화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기준 연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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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작물 변화, 새로운 질병과 해충 증가, 생태계 변화 등이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한다
• 효과: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 연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규정하므로,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연구개발 예산 증가와 식품 생산·유통 업체의 안전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해충,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산물·축산물·해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식품 관련 위해 요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