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을 복지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 수혜자로 간주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자립생활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에 자립생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설 등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 내용: 법안은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며, 5년 단위 장애인정책에 자립생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효과: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생활 관련 사항 포함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자체의 자립생활지원조례 이행을 위한 상위법 기능 강화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 전환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