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종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개편한다.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수 인재들의 해외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인력 수급과 국가 전략 수립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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