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계절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와 계절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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