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가정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들의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돌봄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교육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다중 돌봄 책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복지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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