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관 부처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부처 간 담당 영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관련된 모든 위원회가 함께 감사함으로써 중복 규제를 줄이고 감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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