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이 법 적용대상의 용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뜻한다. 교육현장에서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체육 정책의 대상자들이 더욱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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