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개선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복지시설이 여전히 많고, 지역에 따라 급여와 복지혜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처우 개선에 허점이 생기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해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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