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들에게 위헌·위법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해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명령 발령자가 위법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군인이 권한을 벗어난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폭력·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군기문란으로 새로 규정해 군 조직의 질서를 보호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