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기대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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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2025-11-04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0-26
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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