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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OECD 최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기대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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