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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성 강화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9-09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09
현재 상태
철회
카테고리
사회·복지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정 개선 조치가 마련되었으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인구·재정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부재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43%)으로 유지하며, 국민연금기금이 70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익비가 최소 1 이상이 되도록 하한을 설정합니다. [기대효과]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9-09
위원회 심사2025-09-10

소관위원회 회부

현재: 철회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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