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2-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이후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 [기대효과]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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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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