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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 법적 근거 마련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이후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 [기대효과]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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