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41년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거주시설에서는 좁은 방에 평균 4.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이 18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주택, 활동지원, 직업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구현하려는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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