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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부승찬의원 등 13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복무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 [기대효과] 이에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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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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