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분하는 시설이 법을 어길 경우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행정처분을 내려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잉 규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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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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