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 기준이 모호해 한쪽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조사에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하고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장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 대해 벌칙 내용을 공개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
• 내용: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 효과: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조사 절차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적발 및 처벌 사례 공개로 인한 기업 평판 손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최소 3인 이상 참여 및 양측 추천인 포함으로 조사의 객관성이 강화되어 피해근로자 보호가 개선된다.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사례 공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