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일반 위원과 동일한 발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수행 중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아 위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할 때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15분 범위의 발언시간 제한을 받도록 규정했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 내용: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
• 효과: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할 때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발언시간 제한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이는 의사진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